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임원 상여금 과 퇴직금 인정요건

급여실무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퇴직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직원에 대한 급여와 달리,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임원 보수규정과 같이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받아들여진다. 급여담당자가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을 다룰 때 근거 규정과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임원의 보수 중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
1)특정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받는 급여액
2)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3)일정한 지급조건 없이 지급하거나 일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4)일정한 요건이 결여된 지급기준이나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하는 퇴직금 중 일정한도 초과액

2. 임원의 범위

임원이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과 감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은 출자임원이던 비출자임원이던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도 임원에 포함된다.

즉, 등기 여부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임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가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임원상여금이 인정되기 위한 지급기준

1) 법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

정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2) 기준범위 내 지급액

임원의 보수규정은 직원의 보수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임원의 보수규정에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이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기준에 정한 한도액 내의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되나, 기준초과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주주총회에서 총급여한도액을 정한 경우도 인정

4) 확인 서류의 구비

임원의 급여액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총회의사록, 임원의 보수규정)가 구비되어 있어야 인정된다.

5) 이사회 결의에 의한 상여금 지급액

4.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

1) 원칙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2항 제4호)

임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원에 대한 급여액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전환 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3) 절차

중간정산을 하기 위하여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나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시에 퇴직금지급 관련 기준도 개정절차가 필요하다.

4)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의 처리

당해 임원의 퇴직 시까지 퇴직금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 소득계산 시 인정이자액을 익금산입하고, 중간정산 한 임원에 대한 보수액으로 보아 갑근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5) 일부 임원에 대한 적용가능 여부

이 경우에도 임원이 원하는 경우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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