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지나
매년 하반기가 되면 다음 연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올해도 역시 2024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이 중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연말정산과 관련된 개정안을 통해 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였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면서 지급받는 수당으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다.
| 구분 | 기존 | 개정안 |
|---|---|---|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2. 영유아 의료비 공제 확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한도가 없었으며, 그 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다.
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6세 이하의 의료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3.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급여기준 폐지
의료비 세액공제 중 산후조리비에 대한 부분 역시 개정되었다. 기존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소득공제 해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구분 (기존)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15년 이상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 상환방식 | 고정+비거치 | 고정 or 비거치 | 기타 | 고정 or 비거치 |
| 공제한도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주택가격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구분 (개정안)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15년 이상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 상환방식 | 고정+비거치 | 고정 or 비거치 | 기타 | 고정 or 비거치 |
| 공제한도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 주택가격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해당 개정은 최근 상승하는 주택가격에 맞추어 세액공제 한도를 증가시키는 취지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이었으나 2024년도부터 이를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6. 기타
앞선 세법개정안을 보면 대부분 현행 문제인 출산과 주택가격과 관련된 공제혜택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이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이 연말정산 이외의 부분에서도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에 대한 공제금액은 5천만원이었으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억원을 공제해주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즉,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증여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것으로 총 1억 5천만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자녀장려금은 기존 총급여액 기준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인 가정에만 지급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한도가 7천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액 역시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 구분 | 기존 | 개정안 |
|---|---|---|
| 지급 기준(총급여액, 부부합산) | 4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 지급액 | 80만원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