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희 변호사의 실무 노동법 강의
안녕하세요. 조훈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노동법을 중심으로 민법, 형법, 소송법 등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법리들을 가능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조훈희 (semhun@naver.com)
한번쯤은 '감단 근로자'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감시와 단속이라는 표현에서 어떤 근로자를 이야기하는지 감이 오시지요?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기하다가 문제 발생 시 이를 수리하는 정비수리공이 단속적 근로자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적인 시간이 많고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간헐적일 수 있다는 점이 공통된 특성입니다. 어찌 보면 대기하며 쉬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실제 쉬는 것은 아니고 항상 갑작스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감단근로자의 업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휴게 등 근로기준법의 상당 규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시간에는 이 감단 근로자의 개념과 적용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1. 감단근로자의 기본 개념
감시적 근로자란 표현 그대로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면서 특별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경비원, 수위, 보안요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실제 투입되는 업무는 간헐적,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매우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가령, 아파트 보일러 수리 담당 업무를 하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수리 요청이 오면 수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의 근로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매우 비슷한 속성을 공유하면서도 조금 그 개념의 결이 다르나, 그 절차적 요건과 효과는 동일하므로 엄격한 구별의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2. 감단근로자에 대한 적용 배제 내용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단근로자 또는 농수산업 종사 근로자와 같이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동법에서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과 그 제한이 부적절한 업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를 보면 그 내용에서 제도의 취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금번 강의의 대상인 감단근로자, 그리고 관리, 감독 또는 기밀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특별하게도 감단근로자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체가 감단근로자여야 할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 요건을 추가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63조와 제59조는 다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 규정 외에,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과 휴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제63조 규정은 '적용의 제외', 제59조 규정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로 조항 제목이 유사한 듯 조금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어떤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면에서 같지만, 그 범위와 대상 업무가 다르지요.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혼동되기 쉬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같은 수험 객관식 시험의 단골 소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무가이지 수험생이 아니기에 굳이 암기할 이유와 필요는 없지만, 실무 적용에 있어 혼동되지 않도록 그 구분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감단근로자 승인 요건과 절차
제63조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는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업무 내용의 실체가 감시적 근로자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면 바로 적용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63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의 제약이 면제되어 당해 근로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상당한 손실이 올 수 있는 만큼, 개별 사례에서 그 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 절차를 둠으로써 적용 대상을 사전에 확정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무적 승인 요건과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이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과 시설의 확보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받는 대신 당해 업무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정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승인 기준
| 번호 | 승인 기준 |
|---|---|
| 1 |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
| 2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
| 3 |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
| 4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 |
| 5 |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기준
| 번호 | 승인 기준 |
|---|---|
| 1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
| 2 |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실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 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 |
| 3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 |
| 4 |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단근로자는 대기적 속성이 크고 전반적으로 업무의 피로도가 적으며 간헐적으로 실제 직무에 투입된다는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등의 제약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상 감단근로자의 요소를 보이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위 특수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특수성을 갖춘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운영 및 휴게시설의 현황까지도 구체적이면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