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사업부진과 지원제도 활용

경기가 침체되면 여러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유동성에 대한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금 미납 등에 따른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납제도

법인세, 소득세 등은 1천만원 초과 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분납할 수 있는 금액분납기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천만원 초과 금액법인은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 및 개인은 2개월 이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법인은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 및 개인은 2개월 이내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실제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로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납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의 연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해당 승인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국에서 재해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사유로 하는 납부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예납 고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11월 말까지 직전연도에 납부한 소득세의 ½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전년도 대비 사업실적이 악화되었다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 역시 사업자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유처리
2022.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신고납부 가능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신고납부 의무

중간예납추계액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2022.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낸다면 자금유동성을 확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호 전체를 E-Book·블로그로 보기 →

같은 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