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일세율이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결정세액 = 근로소득(비과세 포함) × 19%
적용 기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적용 방법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
-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청 및 포기
- 단일세율 적용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매월 분의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