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국내·해외 주식 시장이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의 양도차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식의 양도차익 역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상장주식인지, 주식보유비율, 주식의 시가총액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 등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상장주식
현재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 과세되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 따라 그 요건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 구분 | 지분율 | 시가총액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이상 |
지분율과 시가총액 요건은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두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인지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세율 |
|---|---|---|
| 중소기업 | 3억 이하 | 20% |
| 중소기업 | 3억 초과 | 25% (누진공제 1천5백) |
| 중소기업 외 | 중소기업과 동일 | 다만, 1년 미만 보유 시 30% 세율 |
주의할 점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바로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이다.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식에는 10%의 세율이 과세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과세된다.
비상장 주식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이다. 대주주의 경우 상장주식의 세율과 동일하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
| 구분 | 내용 | 세율 |
|---|---|---|
| 대주주 외 | 중소기업 | 10% |
| 대주주 외 | 중소기업 외 | 20% |
해외주식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특이한 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게만 과세된다는 점이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구간 및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등에 관계없이 20%가 정률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