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QUIZ.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4월) 보험료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최대 몇 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12회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적용 안내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나누어 낼 수 있다.
- 신청 기준: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100%)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2025년 4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으로 고지되며,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4월 보험료 산정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최대 12회까지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4월) 보험료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 최대 분할 횟수 | 12회 |
| 분할 방식 | 회차별 균등분할 고지, 10원 미만 금액은 1회 차에 합산하여 고지 |
| 신청기한 | 2026.04.16 ~ 2026.05.11 (4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
| 유의사항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로부터 2일(은행 영업일 기준)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정답: ④ 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