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급자격 신청 및 수급자격자 결정 프로세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수급자격 요건과 수급자격 조사 방법을 정리했다면, 이번 호에서는 수급자격 신청 및 수급자격자 결정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 수급자격 신청(취업지원 신청)
신청 개요
-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
- 신청장소: 온/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신청 구비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신청인·가구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가구단위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재 가구원 관련 서류
- 특정계층 증빙서류: 필요 시 제출
- 전산망에서 확인이 불가하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 경험 관련 증빙자료(필요 시)
신청 절차
- 신청안내: 상담을 통해 신청인이 원하는 지원내용을 파악한 후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구직등록: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구직신청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포함
2. 수급자격 결정 절차
- 확인·조사: 앞서 정리한 수급자격 요건 및 수급자격 조사 방법 참고
- 미충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불인정 통지 전 신청인에게 요건 미충족 이유와 근거 안내
- 결과 통지: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수급자격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향후 절차 안내: 수급자격자에게 향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일정 및 지원내용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
- 심사·재심사 등 안내: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
Ⅱ. 취업지원 서비스 개요
1. 서비스 의미
취업지원 서비스는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서비스로, 취업활동계획 수립법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후관리까지 포함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급자의 취업의욕과 직업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창업지원 및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 지원과의 연계 등이 포함됩니다.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수급자에게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소개하고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컨설팅 등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취업알선 및 구인정보 제공, 동행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취업지원 종료일은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체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신청 |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통지(필요 시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수급자격 인정 | 수급자격인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필요 시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1개월 이내 문서로 통지하고 전산에 '인정통지 받은 날' 입력 |
| 취업활동 계획수립 | 3회 이상 대면 상담, 구직역량진단·심리검사, 필요한 과제 수행 |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및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 기간, 고용-복지-금융 연계, 능력향상프로그램 참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이행관리 |
|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최종 3개월(구직촉진수당 및 훈련참여지원 수당 수급기간과 중복 운영 불가), 구직활동프로그램 참여계획의 마지막 3개월에 해당 |
| 사후관리기간 | 집중 취업알선기간 종료 후 3개월(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만료 처리 후 전산에 '사후관리 만료일자' 입력 |
| 기간 만료 | 사후관리 종료, 종료통지서 발송 |
2. 취업지원 기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가 해당 기간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과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간, 집중 취업알선기간을 포함해 수급자와 협의하여 12개월 범위 내로 설정합니다. 이 중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의 최종 3개월에 해당합니다.
12개월이 만료된 후에도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필요시 1개월을 연장하여 4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익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유선 등으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사후관리는 법률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지만 수급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 종료로 처리됩니다.
3. 전담 상담사 운영
전담 상담사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상담 예약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현황을 취업지원 전산망에 기록·관리합니다. 상담 일지와 IAP(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이행관리에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민감정보의 기록·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누설할 수 없습니다.
전담 상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의욕 제고
- 희망 직업, 지역 일자리 동향, 산업계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개인별 과제를 부과하는 등 상담 실시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진행 및 단계별 수당 신청 등 취업지원 전 과정 진행
Ⅲ.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1. 취업활동계획 수립
개요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의 직업적 문제를 이해하고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취업에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참여 시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를 가지고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립기간 및 상담횟수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을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하며, 필요시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수립을 위해 대면상담을 최소 3회 이상 실시하도록 관리합니다.
수립 절차
① 상담 준비
- 상담일 지정: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부터 3일 이내 수급자에게 연락하여 협의 후 지정
- 상담사 사전 준비: 수급자격자 정보(상담확인 내용 계획, 구직 상황 및 상담 유형)를 확인하고, 상담 주제와 확인 내용, 진단도구 등을 준비
참고로 고용24의 화상상담은 취업알선기관 담당자가 워크넷에서 화상상담 서비스에 로그인해 화상 상담방을 개설하고 관리자 권한을 생성하면 참여자용·관리자용 접속 URL이 각각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URL로 담당자와 참여자가 구루미(화상솔루션)의 화상상담방에 각각 접속해, 초대와 접속을 거쳐 상담이 진행됩니다.
② 초기상담
- 운영방법: 1:1 대면상담으로 최소 30분 이상 진행(심층상담은 60분 이상). 초기상담은 1회에 한해 사전 설명회(집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참여 의사 확인
- 라포 형성 기반 마련
- 수급자격자 진단: 취업역량평가 등을 실시하여 구직 상황과 상담 유형을 확인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진단은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 구분 | 진단 항목 | 처치 예시 |
|---|---|---|
| 생계·주거 | 생존에 관한 원초적 장애 | 고용-복지 연계 |
| 희망직종·목표 | 목표 및 계획 수립 | 집단상담 등 의욕 향상 취업지원프로그램 |
| 자격증·경력 | 취업역량 | 직업훈련·일경험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
| 환경 | 가족문제, 자녀 양육 등 | 돌봄서비스 등 |
| 신용 등 요인 | 신용불량, 채무관계 | 고용-금융 연계(서민금융진흥원 등) |
| 심리적 요인 |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 심리안정프로그램 |
| 질병·질환 | 알콜중독·정신질환·기저질환 | 중독치료센터 등 연계 |
초기상담을 마무리할 때는 '내일을 위한 약속'을 작성해 배부하고 보관합니다.
③ 초기상담 이후 상담(취업활동계획 수립일 전까지의 상담)
- 심리검사 해석 및 과제 확인: 칭찬과 함께 반드시 피드백 제공
- 취업 희망직종 상담: 심리검사 및 상담 결과를 참고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