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왜 세무조사의 단골 쟁점이 되었나
복리후생비는 기업이 임직원의 근무 의욕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급여 외에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들은 이러한 복리후생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세무조사에서는 해당 항목이 세무리스크로 부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계정과목 분류,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법인세 비용 인정 여부 및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세법상 열거된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제45조에서는 복리후생비의 종류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복리후생비 이외에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다.
- 직장체육비
- 직장문화비
-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해당 법령에서는 마지막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상기 복리후생비와 유사한 복리후생비를 인정해 줌으로써 인정되는 범위를 넓혀주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 있기에 세무조사 시 항상 쟁점사항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에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등을 명시하고 수혜자 간 차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행법 2018구합 78640
복리후생비와 근로소득의 관계
많은 근로자들이 오해하는 점 중 하나는, 법인세법상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었는데 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된다고 하여 해당 금액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급여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식대
- 교통비
- 경조사비
- 자가운전보조금
- 연구활동비 등
반대로 위에서 언급한 비용 중 한도를 초과하거나, 특정 개인에게만 지급되는 선물, 교육비 등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임원에게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통념을 벗어난 독점적 혜택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임원의 상여로 처분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급여로 간주되는 복리후생비는 회계상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처리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르게 된다.
복리후생비 vs 접대비 vs 사적경비
그렇다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어떠한 항목으로 처리가 되는지가 세무조사 등에서 이슈사항이 된다. 예를 들어 회식비 등으로 복리후생비 처리하였으나 사실은 회사의 임직원은 소수이고 다수가 거래처 등 외부 이해관계자라면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가 된다. 또한 명절선물을 사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는데 해당 명절선물을 임원에게만 지급하였다면, 해당 비용은 실질적으로 임원의 상여가 되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적경비에 따른 세무조정 처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구분 | 복리후생비 | 접대비 | 사적경비 |
|---|---|---|---|
| 대상 | 내부 임직원 | 외부 이해관계자 | 특정 임직원 |
| 목적 | 근로의욕 향상 | 거래관계 증진 | 개인적 용도 |
| 효과 |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 다만 일부 근로소득 과세 | 법인세법상 한도 내에서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 접대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가능 |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 안되며 해당 특정 임직원의 상여로 처분됨 |
결론적으로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리스크 문제로 복리후생비를 세무리스크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는 단순하게 지급만 하고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설계를 통하여 세금, 복지, 인사 전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