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란?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연체된 날수만큼 계산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연 20%**의 이율이 적용된다.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
기존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 근로자에게만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기 급여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지연이자 청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즉 재직 근로자도 급여일 다음 날부터 연 20% 이율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급일이나 체불된 임금이 이후 퇴직 또는 사망으로 청구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정 조문 비교
| 구분 | 현행 | 개정 및 신설 |
|---|---|---|
| ① 지연이자 지급 의무 |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에 해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신설) |
| ② 사망·퇴직 시 산정 기준 | (해당 규정 없음) |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
| ③ 적용 예외 | (해당 규정 없음) |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
적용 시점
- 개정된 임금체불 지연이자 제도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된다.
- 즉,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산정되며, 그 이전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