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사용촉진 2차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①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연차소멸일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③ 연차소멸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④ 연차소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회계연도 연차와 연차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근로자마다 입사일이 다른 만큼 연차사용촉진 시기도 개별적으로 달라져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15개)의 사용촉진 시기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11일)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며, 연차사용촉진 역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편의상 1차와 2차로 구분해 진행합니다.
- 1차 사용촉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근로자는 통보받은 기한까지 연차휴가 사용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2차 사용촉진: 연차소멸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을 직접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2차 사용촉진은 1차 사용촉진을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휴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정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답: ③ 연차소멸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