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의 종류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세무조사를 무분별하게 진행할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때문에 세무조사는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납세하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역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세목의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대상 세목에 따라 세무조사의 종류가 달라지며, 이러한 세무조사의 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 선정방식에 따른 분류

(1) 정기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거나 4과세기간 이상 미조사자 등을 조사대상 정기선정지침에 따라 객관적 기준으로 선정한 세무조사를 의미한다. 정기조사의 경우 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선정 후 1년 내에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2) 수시 세무조사

무자료·위장거래·탈세제보 등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즉시 착수하는 세무조사의 형태이다.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국세 탈루 검증이 가장 큰 목적임에 따라 선정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조사 범위에 따른 분류

(1) 통합조사

통합조사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한 여러 세목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모든 항목을 세무조사 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세목별 조사

세목별 조사는 특정 세목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세무조사의 형태이다. 세목 특성, 규모, 탈루 혐의 등의 사유가 있거나, 조세채권의 확보 목적으로 긴급하게 특정 세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수행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3) 부분조사

부분조사는 납세자가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나 차명계좌의 확인 등이 필요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실무 관행에 따른 분류

(1) 기획조사

국세기본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진 않지만 납세행정상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업종 또는 이슈를 선정하여 단기간에 집중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유튜버 등이 지방에 거짓으로 주소를 두어 지방 창업에 따른 창업 세액감면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 사례 등이 기획조사에 해당한다.

(2) 조세법칙 조사

차명계좌, 허위 세금계산서 등 부정행위가 명백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필요시 형사고발까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재조사 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에서는 재조사 금지 원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탈루 혐의 확인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현장 확인

세무조사와 유사한 형태로 현장 확인이라는 행위가 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 사실 확인 또는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에 나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현장 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세무조사에 준하는 행위란 현장에 상당한 시일에 걸쳐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질문하거나 장부를 조사하여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장 확인 시에는 사무실 확인, 매출 사실 확인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 자체는 영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형태로 분류하지 않는다.

📖 이 호 전체를 E-Book·블로그로 보기 →

같은 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