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 방법

간혹 주변에서 동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란 대표자를 동업자 공동으로 두고 소득을 50%씩 배분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금액의 계산

세법상 소득금액이란 실제 이익에 해당하는 과세의 기초금액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식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하나의 납세 대상으로 보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금액의 배분

앞서 계산된 소득금액이 계산된 이후에 공동사업자 개개인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개개인은 해당 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43조에서는 이러한 소득금액의 분배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을 1순위로 정하고 있다.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소득금액 계산까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산되며 계산된 소득금액이 분배 비율에 따라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가 된다.

  • 1순위: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 2순위: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매출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직전연도 매출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자에 해당하게 되며, 복식부기자의 경우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반대로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좀 더 간편한 신고방식인 간편장부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이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매출이 7천5백만 원이라면 개개인의 매출은 50%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에서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사업장이더라도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한다면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복식부기에 따른 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공동사업장의 매출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지분율에 따라 나눈 개인별 매출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업자 1인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에서는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 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반대의 경우 역시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 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변경 유형소득금액 계산 기준
공동사업장 → 단독사업장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
단독사업장 → 공동사업장단독사업장이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
📖 이 호 전체를 E-Book·블로그로 보기 →

같은 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