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 19세기에도 이미 '직장인 인기 메뉴'였다
냉면은 '여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지만, 사실 겨울에 먹던 음식이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단맛이 든 월동 무에 감칠맛이 진해질 무렵 늦가을에 수확한 메밀로 면을 만들어 동치밋국에 말아 먹었다. 서늘하게 찬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면 겨울냉면을 기다리는 마음이 두둥실 커지는 이유다.
국수틀을 눌러 뽑아 만든 메밀국수를 동치밋국에 말아 김치(무와 배추)를 얹고, 거기에 돼지고기 편육을 올려서 만든 차가운 국수.
냉면은 삼국시대부터 우리와 함께했다. 신라 진흥왕이 어느 여름날 북부 국경 지대로 순찰을 나갔다가 무더위에 가지고 갔던 궁중 음식이 모두 상해 먹을 수가 없게 됐다. 이에 신하들이 산속에 사는 화전민 음식인 메밀국수에 얼음을 띄워 진흥왕에게 올렸다. 이것이 냉면의 시초로 전해진다.
냉면은 대한민국 도시화와 근대화 서두에 섰던 음식이기도 하다. 갑오개혁 이후 인천 등 개항장을 중심으로 외식업이 활성화하며 19세기에 이미 '직장인의 음식' 메뉴로 자리 잡았다. 냉면의 인기가 높아지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도 생겨났다. 냉면에 올린 돼지고기의 부패로 인한 식중독이 늘어나자 1946년엔 냉면 제조와 판매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일제강점기엔 조선총독부가 냉면 가격과 국수 양을 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냉면 노동자들이 늘어나며 1925년 평양에서는 105명의 면옥 노동자가 참여한 최초의 면옥 노동조합이 결성되기도 했다.
"앞으로 무슨 낙으로 사나"…출근 생각에 우울한 직장인, 다음 '꿀연휴'는 언제?
열흘에 달하는 추석 황금연휴가 끝나가는 가운데, 직장인들은 벌써 다음 '꿀연휴'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올해 남은 유일한 공휴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다.
올해 성탄절은 목요일인 만큼 다음 날인 26일 금요일 연차를 내면 주말까지 총 4일을 내리쉴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요일인 12월 31일과 금요일인 2026년 1월 2일에 연차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총 5일간 휴식할 수 있다.
내년 설 연휴는 2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여기에 주말(14~15일)을 포함하면 총 닷새간 연휴가 되지만, 19일(목)과 20일(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21일, 22일 주말까지 이어져 총 9일간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삼일절이 일요일이라 3월 2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주중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후 4월에는 공휴일이 없지만,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휴일이 몰려 있다.
주요 연휴 일정 정리
| 시기 | 기간 | 연차 활용 시 |
|---|---|---|
| 성탄절 (2026.12.25, 목) | 25~27일(주말 포함) | 26일 연차 시 4일 |
| 연말연시 | 12.31(수)~1.2(금) | 연차 활용 시 주말 포함 5일 |
| 설 연휴 | 2.16(월)~18(수) | 14 |
| 삼일절 대체공휴일 | 3.2(월) | 삼일절(일요일)에 따른 대체공휴일 |
'워케이션' 도입 기업 증가… 경험 직장인 87% "만족"
일과 휴가를 결합한 새로운 근무 문화인 워케이션을 경험한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 소통 플랫폼을 통해 직장인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워케이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6.8%가 만족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워케이션 경험자들은 심리적 회복과 업무 집중도 향상 같은 업무 관련 효과와 함께 지역 방문, 소비 경험을 만족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 현장에서는 워케이션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천여 개 기업이 워케이션에 참여했고,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주 4.5일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주 4.5일제' 도입이 뜨거운 화두다. 직장인과 노동계, 정치권을 막론하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근무제도 개편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1996년, 주 44시간 근무제(월~금 8시간, 토요일 4시간) 시절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격주 토요일 휴무제, 주 5일 근무제까지 모두 직접 경험했다. 그 과정을 겪으며 느낀 것은, 제도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가져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노동문화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점이다. 주 4.5일제 역시 마찬가지 흐름 위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72시간(OECD, 2023)으로, OECD 평균(1,742시간)보다 약 130시간 많다. 이는 38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길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정도만이 우리보다 길게 일한다. 장시간 노동은 출산율 저하·산업재해 위험·이직률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임금 인상과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이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자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업무 효율이 개선된다면, 생산량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향상될 수 있다. 결국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사정(勞使政)의 공동책임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돕는 생산성 혁신 컨설팅, 스마트 공장 전환 지원, AI·IT 기반 업무 효율화 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해 월 최대 6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액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도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의미가 크다.
이미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SK 일부 계열사, 삼성전자, 제조업체 휴그린, IT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사례는 주 4.5일제가 현실적인 제도임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