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방법, 통상임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실무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 참고),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고,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 인상이 확정되고 휴직한 자 등을 단체협약 등의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기준정책과4128)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퇴직연금복지과3191)
3.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기준정책과1522)
4. 근로시간 단축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종전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소정근로시간 감소나 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 (퇴직연금복지과5282)
5.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금복지과-931, 2010.5.14.)
따라서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한 기간을 다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가 다른 산정기준을 합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급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퇴직연금복지과-2002)
6.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 시점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 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정책과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