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1 – 모성보호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용할 때,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근로조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이슈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최근 변경된 모성보호 관련 행정해석을 통해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09.30) 2025년 10월 1일 이후 사용하는 연차휴가부터 변경된 행정해석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이 다음과 같이 변경·시달되었다.

변경 이유

기존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시간으로 산정)하되, 임금은 단축 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행정해석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통상 근로자보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와 재검토 요구가 지속되었고, 이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

변경 근거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되어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지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법적 성격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단축 후 근로조건(근로시간 포함)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임신 근로자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라 같은 법 제74조제7항(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위반으로 조치하며,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경우 임금 삭감이 금지되므로, 오히려 통상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한다.
  2. 법률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3.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 즉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나 연차 유급휴가 외의 휴가 사용,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처리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경 내용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할 때, 변경 전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변경 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 (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변경 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1일, 즉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한다. (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 난임치료 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 휴가의 청구사유에 대한 행정해석도 다음과 같이 변경·시달되었다.

변경 이유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 시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난임치료 휴가의 청구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구분내용
변경 전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된다.
변경 후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 검사, 배란 유도 등), 그리고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된다.

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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