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반적으로 매년 11월 말일까지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의 비효율을 보완하고자, 근로자가 회사로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를 하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절차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매년 11월 말일 정도까지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11월 말까지 등록 후 변경 및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1월 10일 정도까지 수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근로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 요소이다.
- 회사에선 1월 중순까지 동의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회사는 간소화자료 이외에 필요한 자료를 근로자로부터 수취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매년 등록 및 동의가 필요한지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 각각의 입장에서 매년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다르다.
| 구분 | 매년 등록·동의 필요 여부 | 비고 |
|---|---|---|
| 회사 | 매년 등록 필요 | 근로자 퇴사 가능성이 있어 매년 홈택스 등록이 필요하나, 편의를 위해 전년도 명단을 불러온 후 수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
| 근로자 | 동일 회사 계속 근무 시 최초 1회만 동의 |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다시 동의해야 한다 |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화면에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업로드할 수 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
이중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이행할 주된 회사에 정보제공을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종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별도로 발급받아서 주된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방법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정보도 포함하여 회사에 제공된다. 동의기한이 지난 후 부양가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삭제
회사에 일부 정보가 제공되길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삭제된 자료는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으며 본인도 볼 수 없고 복구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삭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