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

  • 기존 가이드라인·안내서 통합 정비 후 재검토 기한·일몰제 도입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공개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기업·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분야별 가이드라인, 하나의 안내서로 통합

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통합 대상 8종은 다음과 같다.

  • 인사·노무편
  • 사회복지시설편
  • 의료기관편
  • 약국편
  • 학원·교습소편
  • 통계작성편
  • 공공기관편
  • 온라인 경품행사편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공개, 내년 1월까지 의견수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공개하는 안내서(안)에 대하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법령정보 > 안내서

의견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우편: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1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자우편: padlim@korea.kr
  • 팩스: 02-2100-3006

안내서 현행화와 재검토기한·일몰제 도입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되어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핸드북 등)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한다.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개정하여 연내에 공개하고,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공개된 모든 안내서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누리집 개편으로 안내서 접근성 강화

아울러 정비된 안내서는 위원회 누리집·개인정보 포털에 별도로 추가한 "안내서" 메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누리집도 개편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법령정보 > "안내서"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 > "안내서"

"판례·해석례 중심의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어 온 각종 가이드라인·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현장에서도 안내서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참고] 개인정보위 안내서 전체 목록 (2024.12.30 기준)

연번안내서 명비고
1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5.상반기 개정 예정
2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관계부처합동
3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4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
5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6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 관계부처합동8종 통합(인사·노무편, 사회복지시설편, 의료기관편, 약국편, 학원·교습소편, 통계작성편, 공공기관편, 온라인 경품행사편)
7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25.3월 확정 예정, 4종 통합(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8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3종 통합(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9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25.상반기 개정 예정
10생체정보 보호 안내서2종 통합(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보호 수칙)
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2종 통합(공공기관·민간분야)
1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
13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14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15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16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 안내서 / 부처합동(행안부)
17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부처합동(교육부)
18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부처합동(복지부)
19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
20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1안전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2종 통합(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22자율규제단체 참여사를 위한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공인중개사업, 대중골프장업, 렌터카업, 여행업, 학원업, 호텔업)'25.상반기 개정 예정, 6종 통합(자율규제단체 참여사를 위한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23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핸드북
24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
25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26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 산정가이드
27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 / 부처합동(과기부)
28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29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
30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2종 통합(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안내서와 통합)
31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32마이데이터 표준화 업무 안내서
33마이데이터 전송보안 안내서
34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

자료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안내서 대폭 정비한다(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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