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얼마나 올랐을까
퀴즈로 먼저 확인해보자.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① 200만원 ② 150만원 ③ 220만원 ④ 100만원
정답은 ③ 220만원이다.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주 최초 1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상한액이 확대되었다.
종전과 현행 지원 상·하한액 비교
| 구분 | 종전(~2024.12.31 적용) | 현행(2025.01.01~ 적용) |
|---|---|---|
|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액 | 200만원 | 220만원 |
|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기준) 하한액 | 50만원 | 50만원 |
| 10시간 초과 단축분(통상임금 80% 기준) 상한액 | 150만원 | 150만원 |
| 10시간 초과 단축분(통상임금 80% 기준) 하한액 | 50만원 | 50만원 |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은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상한액이다. 종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되었다. 그 외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하한액, 10시간 초과 단축분의 상한액·하한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