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과 원천징수,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배당은 단순하게는 회사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지만, 사실 배당은 이와 다른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배당의 형태와 이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배당
일반적으로 배당이라고 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의 이익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이러한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발생한다. 해당 시점에 회사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배당의 경우 그 금액이 굉장히 크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에 주의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일정 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의제배당
배당에는 일반적인 배당 이외에 의제배당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의제배당이란 법인의 이익이 실제로 배당되지 않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소각되는 주식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주주가 본인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보다 더 큰 가액을 대가로 지급받는다면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보다 더 큰 경우에도 이를 배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인의 소멸, 법인의 잉여금 전입 등에서도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이 결정된 날을 원천징수의 귀속시기로 정하고 있으며,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제배당에서 특이한 점은 실제로 배당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일반적인 배당과는 달리 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의제배당이 결정된 날이다. 따라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인정배당
법인세 세무조정 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세무조정되는 경우가 인정배당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지출한 금액 중 주주를 위해 지출한 것이 명확하여 그 금액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인정배당의 경우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인정배당은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확정이 되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배당의 경우 귀속이 전년도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와 신고납부와 동시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배당 유형별 원천징수 요약
| 구분 | 발생 사유 | 원천징수 세율 | 귀속시기 | 신고·납부 기한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
| 일반적인 배당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이익 분배 | 14% | 배당 지급 시 |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 지급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 의제배당 | 주식 소각, 자본 감소, 합병, 법인 소멸, 잉여금 전입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 14% | 주식 소각·자본 감소 등이 결정된 날 | 귀속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 귀속시기 기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 인정배당 | 법인세 세무조정에 따라 배당으로 처리되는 지출(주주 귀속분) | 14% | 전년도 귀속(3월 법인세 신고 후 확정) | 확정일 기준 4월 10일까지 | 원천징수·신고납부와 동시 제출 |
지급명세서 관련 유의사항: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특히 의제배당과 인정배당은 실제 현금 배당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각 유형의 귀속시기와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