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란?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부를 말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부를 맞벌이 부부로 본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인적공제 신청 시 유의 사항
| 구분 | 신청 시 유의사항 |
|---|---|
| 기본공제 |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신청 ※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각각 중복하여 공제 신청할 수 없음 |
| 추가공제 |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신청한 사람이 추가공제를 받는 것임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부부가 나누어서 받을 수 없음 |
| 자녀세액공제 | ☞ 자녀를 기본공제 신청한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부부가 나누어서 받을 수 없음 |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 공제항목 | 내용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자가 사용한 금액을 공제 ☞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신청한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임 |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신청한 맞벌이 부부 중 1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맞벌이 부부 중 1인은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임 ☞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로서 배우자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신청할 수 없음 ☞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신청 가능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는 동 의료비에 대해서 중복 공제 신청 불가 |
특히 의료비는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제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 구분 | 부부의료비 |
|---|---|
| 2명 모두 근로자인 경우 | 자유롭게 부부의료비를 나누어 신청 가능하나, 문턱(공제 기준금액)을 고려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 |
| 1명은 근로자, 1명은 사업자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1명의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