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023년 대비 달라진 규정들은 지난 매거진에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규정 및 달라진 규정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가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주제별로 나누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와 관련된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1. 24년도에 결혼 후 결혼세액공제를 위한 혼인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므로, 26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Q2. 결혼준비 중에 사용한 금액이 공제가 가능한가요?
결혼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급여가 낮은 쪽의 배우자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Q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서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기준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관련
주택과 관련된 공제는 크게 전세대출의 상환과 관련이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매매와 관련된 대출의 상환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그리고 월세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택과 관련된 공제는 25년 1월에 개정안이 발표된 부분이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Q1. 최근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환을 하였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환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대환 시 공제가 불가능하였으나, 1월 16일자로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역시 대환의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해당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통과일 기준으로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므로, 24년에 대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역시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는 시점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Q2.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대출한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임차차입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Q3. 결혼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된 경우 결혼 전 지출한 임차차입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1세대가 되며, 주택임차차입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보험료
보험료의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보험료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1. 종피보험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를 포함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종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 46013-2822)
Q2. 20세 이하인 자녀가 취업한 경우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다.
Q3. 자동차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자동차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 보므로, 소득공제 대상인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교육비 지출액의 연 15%를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이러한 교육비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가 이루어지는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Q1.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학원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교육비 중 학원비 등에 대한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취학 전에 지출한 1월 및 2월 분의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Q2. 초등학교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돌봄교실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Q3.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외국인학교의 경우 학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Q4.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출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교육비 공제는 납부시점 또는 상환시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1. 49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 되나요?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Q2.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부금 금액은 아래 ① + ②로 계산한다.
- ①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 ② 부수 비용 : 자원봉사 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 ×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