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뉴스 브리핑 – “큰아빠는 되고 고모는 안 돼”…차별 여전한 장례 휴가… 외 3건

"큰아빠는 되고 고모는 안 돼"…차별 여전한 장례 휴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대 민간 기업의 장례 휴가 규정을 살펴본 결과, 이 중 7개 기업은 고모·이모·외삼촌상에 대한 장례 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백숙부상에 대해서는 평균 2~3일의 휴가를 지급했다.

10대 기업의 친인척 장례 휴가 지급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기업 수지급 내용
백숙부상만 휴가 지급7개사백숙부상 평균 2~3일, 고모·이모·외삼촌상은 미지급
백숙부·고모·이모·외삼촌상 모두 미지급1개사해당 없음
백숙부·고모·이모·외삼촌상 모두 동일 지급2개사1~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백숙부·고모·이모·외삼촌상에 대해서는 모두 휴가가 지급되지 않는 식으로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인권위가 내린 판단에 기반했을 때 이 사안도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3년 인권위는 기업들이 친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에 대해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차등을 두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업들은 인권위에 "외조부모상을 당한 직원은 외손이라 친손과 달리 직접 상주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별과 관계 없이 1~2명의 자녀만 출산하는 등 가족 구성의 변화로 부계 혈통의 남성중심으로 가정의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족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차별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가족관을 반영해 내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직장인도 금일·금요일 헷갈려"…교육부, 성인 문해력 자가진단 제공

교육부는 오는 2월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 문해능력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준별 학습자료와 교육과정도 받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낮은 문해능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기존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성인 문해 능력 조사의 문항을 올해부터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5단계로 나눠 제공된다.

수준해당 기준
1수준초등학교 1~2학년 수준
2~3수준중간 단계
4수준중·고교 이상
4+수준4수준 이상

각 수준에 맞춰 올해부터 국가문해교육센터 내 'e-학습터'에서 생활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안전 등 일상 속 가정·여가·공공·경제 생활 정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직장인 절반 "실직하면 6개월도 못 버텨"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이 갑작스럽게 실직할 경우 재정난으로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가 답한 '갑작스러운 실직 시 재정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버틸 수 있는 기간응답 비율
6개월 미만 (합계)50.7%
3~5개월31.7%
1~2개월19%

버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은 비정규직(59.1%), 5인 미만 사업장(59.4%), 비사무직(57.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 실직 등을 견디기에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63.9%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육아휴직, 10명 중 3명만 아빠… 근로시간 단축은 1명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 고용환경 등의 내용을 담은 '2024 여성경제활동백서'를 펴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전년 대비 5076명(3.9%) 감소한 12만 6008명으로 나타났다.

구분수급자 수비중
여성9만 672명71.2%
남성3만 5336명28.8%

육아휴직 사용자 10명 중 여성이 7명이고 3명만 남성인 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도 여성이 2만 773명일 때 남성은 2415명으로 단 10.4%에 불과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육아기 근로지원제도는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남성이 여성보다 이러한 제도의 사용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연근무제는 양상이 달랐다. 2023년 여성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138만 9000명으로 전체 여성 임금 근로자의 13.9%를 차지했고, 남성 임금근로자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수는 204만 1000명(17.1%)으로 여성을 뛰어넘었다.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남성이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제도보다 유연근무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 대체율이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나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단축은 가족 전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2023년 남성의 평균 임금은 여성보다 53.1%가 더 높다.

2023년 여성·남성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위여성 근로자남성 근로자
1위시차출퇴근제 (36.1%)탄력적 근무제 (34.2%)
2위탄력적 근무제 (26.7%)시차출퇴근제 (30.8%)
3위선택적 근무시간제 (25.0%)선택적 근무시간제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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