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대로 알고 챙기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유급)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인 2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①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구분내용
지급 금액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하한액최저임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분할 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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