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제2항에서, 재량근로시간제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법적 근거와 도입 요건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Q.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무장소 외의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밖 근로를 하게 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무장소 외에 근로시간 산정 방법 및 임금, 수당의 결정 및 계산 방법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성과평가, 인사관리, 교육 연수 제도를 적용하는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입 요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해야 합니다.
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 시각과 종업 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 구분 | 인정 기준 |
|---|---|
|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
|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
|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 |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서면합의 서류로, 3년간 보존해야 함 |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대상 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010.7.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