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Ⅰ –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제2항에서, 재량근로시간제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법적 근거와 도입 요건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Q.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무장소 외의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밖 근로를 하게 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무장소 외에 근로시간 산정 방법 및 임금, 수당의 결정 및 계산 방법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성과평가, 인사관리, 교육 연수 제도를 적용하는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입 요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해야 합니다.

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 시각과 종업 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구분인정 기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서면합의 서류로, 3년간 보존해야 함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010.7.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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