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 서비스, 이번엔 '종료' 이야기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 취업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수급자격 신청과 수급자격자 결정 프로세스를 정리했다면, 이번 호에서는 취업지원 종료 시 프로세스 및 재참여 제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취업지원 종료란
1) 의미
취업지원 종료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만료, 취·창업, 취업활동계획 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와 구직촉진수당 종료를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권만 종료되는 사유: 구직촉진수당 수급만 종료되고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가 종료되는 사유: Ⅱ유형(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종료일은 취업지원 서비스(사후관리 포함)를 제공하지 않은 첫 번째 날이 됩니다. 종료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관계를 보면,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이 종료된 자 중에서도 기간 만료 또는 취·창업 사유로 종료된 경우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사유와 시점
취업지원 종료는 사유에 따라 종료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사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사후관리 기간 포함)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이 종료일입니다.
- 사후관리기간을 운영한 수급자: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취업하지 못해 사후관리기간(3개월/4개월)을 운영한 수급자는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 종료일입니다.
- 사후관리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수급자: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취업하지 못했지만 수급자의 요청으로 사후관리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이 종료일입니다.
취업지원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사후관리기간 포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날이 종료일입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자활근로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해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사업자등록상 개업일 기준)
- 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노무제공자로 취업한 경우(월 250만 원 소득이 발생한 월의 근로제공 기산일 또는 소득이 발생한 날)
노무제공자 취업(종료)일 판단 기준 수급자와 협의해 취업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해진 취업(종료)일은 이후 취업성공수당 및 재참여 제한기간 기산일 등 다른 업무처리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무제공자의 유형별 종료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종료일 | 예시 |
|---|---|---|
| 유형1: 월단위로 수입(매출)이나 소득이 발생(수령일 또는 통장 입금일)하는 경우 | ① 해당 소득(매출) 발생일, ② 해당 소득(매출) 발생일이 포함된 월단위(또는 소득·매출 발생주기)의 시작일 — ①과 ② 중 수급자와 협의하여 정한 날 |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는 보험설계사 등 |
| 유형2: 고정적 고용이 아닌 일시적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소득이 발생한 날 | 프리랜서, 일시적 계약 등 |
| 유형3: 다수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고정성 없이 불특정하게 발생한 소득의 합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단위로 주기를 설정하여, 특정 주기에 합산한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① 그 주기에 최초 발생한 소득 발생일, ② 그 주기에 마지막 발생한 소득 발생일 — ①과 ② 중 수급자와 협의하여 정한 날 |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다수의 프리랜서 계약 소득 등 |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 요청에 의한 취업 종료: 주 15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및 월 7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노무제공자로 취업한 날, 또는 취업일 이후 본인이 취업 종료를 희망하는 날이 종료일입니다.
- 수급자격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보유자의 창업 종료 예외: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이상 업종을 추가 전환한 경우가 아니라, 기존 사업자에서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중단(종료) 처리합니다.
- 첫 번째 취·창업 후 1개월 미만 퇴사자에 대한 예외(지속 참여): 취업성공수당 수급 목적의 입·퇴사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으로 한정(1회)해 지속 참여를 인정합니다. 구직활동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지속 참여 신청서 제출과 취업활동계획 변경을 위한 대면상담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원인에게 미리 안내합니다.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시 종료 처리 기준 국가·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을 위해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종료 사유를 '취업'으로 하여 종료 처리합니다. 합격 자체를 구직활동 2회 요건으로 인정하므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와 별개로 합격 발표일이 포함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전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주 30시간 이상 전일제 공무원에 한함). 다만 한시계약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과 같이 시험 최종 합격 일자와 동시에 임용 일자(출근일)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임용 일자(출근일) 기준으로 취업 종료 처리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임용 일자 기준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날(사업 참여기간 시작일)이 종료일입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및 소득과 관계없이 종료 처리되며, 취업 종료 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시 제8조제2항제1호에 근거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인일자리 등 일경험 취지와 맞지 않게 참여하거나 수급자가 상담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참여한 경우에는 종료 처리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자치단체에서 생계급여 책정을 결정한 날)이 종료일입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만 종료시킨 뒤 자치단체에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해 행복e음을 통해 의뢰된 경우에는 Ⅱ유형 대상으로 당초 결정된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참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시 업무처리 요령 이 예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및 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대상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구직촉진수당 중복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도 동일합니다). 종료 시에는 종료자의 취업 의지, 희망사항 등을 고려해 고용24 구직인증번호에 대한 '지원 종료' 처리 여부를 결정하며,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용24 구직인증번호가 마감되어 있으면 구직신청 처리를 합니다.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끝났는데도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이 종료일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격이 철회된 경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날이 종료일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 검사·예비군, 민방위 훈련 등 공적 의무 이행
- 갑작스러운 기업의 필기·면접전형 응시
- 본인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이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만 종료되며, 최종 지급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종료일입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구직활동 의무 미이행으로 지급 중단 횟수가 3회인 경우
이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 수급만 종료되며,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3회차 지급 중단 결정이 있은 날이 종료일입니다. 참여유형 변경 없이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은 유지되어 남은 기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가 계속 제공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기간 설정 및 횟수 판단 업무처리 요령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소된 날까지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급 중단 횟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된 지급주기(1개월)를 1회로 산정합니다. 다만 지급 정지와 지급 중단 사유가 각각 발생한 경우 3회 적용은 사유별로 각각 적용하며, 두 사유의 정지·중단 횟수를 합산해 3회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 도중 법 제6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법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종료일입니다. 이때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만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법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당을 처음 받는 날(지급기간이 있는 경우 지급기간 시작일)이 종료일이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종료일 전까지 이행했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