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프로게이머 세무조사 이슈

최근 국내 유명 프로게이머의 탈세 의혹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이번 논란이 되는 세액은 국세청이 2023년 해당 프로게이머의 통합세무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국세청이 추징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하였고 26년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조심-2023-중-9681)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다. 해당 내용에서 어떠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매니저 인건비

해당 프로게이머는 아버지를 매니저로 두어 아버지에게 지급한 비용을 인건비로 처리하게 되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프로게이머는 프로게임단과 전속계약을 통하여 게임단의 관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니저를 둘 필요가 없으며, 때문에 아버지에게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 역시 과세관청의 의견을 들어주었다.

해당 쟁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가족이 도와줬다"는 사정만으로 인건비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많은 사업장이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족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하여 입증을 할 수 있다.

  • 회사에 상주 여부
  • 다른 동일 직책과 유사한 임금수준
  • 외부거래처와의 미팅 내역
  • 출장 기록 및 업무시간 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명의신탁 증여의제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주식 거래내역이다. 과세관청에서는 아버지가 보유한 주식의 실질 자금 출처가 해당 프로게이머의 자금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아 해당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처분하였으며, 조세심판원 역시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행위는 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해당 사례와 달리 부동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세법에서 증여로 처분되기 이전에 부동산실명법으로 별도 규율되어, 해당 법률에서 과징금·형사처벌 등의 별도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점

상기 두 가지 이슈는 크게 형식과 실질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실질과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은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다.

해당 프로게이머는 형식상 인건비, 명의신탁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실질이 사실상 아버지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가 되었다. 때문에 형식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안들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실상 과세가 이루어질 만한 부분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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