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실재하지 않는 자산을 장부상 기록해 놓거나, 개인 소유 자산을 회사 소유의 자산으로 기록해 놓는 경우 이러한 자산은 가공자산에 해당한다. 일부 재무비율 등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보기 좋게 만들거나, 또는 흐름이 불분명한 자금 유출의 흔적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처럼 가공자산이 계상될 경우 세무상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처분에 대한 문제
가공자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에 당해 가공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당해 가공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 — 법인46012-1216, 2000.05.24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가공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는 부분이다. 소득처분이란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익금산입액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사외유출), 아니면 회사 내부에 남았는지(유보·기타)에 따라 그 귀속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때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
즉, 상기 예규에 따르면 가공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되고 이에 따라 회사는 소득처분에 대한 부분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조세심판원 역시 가공자산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조심-2009-광-1729, 2009.10.30).
해당 가공자산이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되는 경우 회사는 대표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취하게 되며, 해당 수취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처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이슈
가공자산이 세법상 문제가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비용 불인정: 앞선 예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공자산에 대한 각종 비용은 세법상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가공자산의 종류가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와 해당 자산의 처분손익 등을 비용처리할 수 없으며, 채권 등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비용이나 채권의 처분손익 등을 비용처리할 수 없게 된다.
- 업무무관자산 이자비용 부인: 세법에서는 회사가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 중 업무와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이자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차입금이 회사의 목적 사업 이외에 지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공자산이 적출된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구분되어 회사의 이자비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재고자산 가공계상에 따른 매출원가 왜곡: 재고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처분에 따른 매출원가가 가공으로 계상될 수 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이므로 해당 재고자산에 따른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재고자산을 매입한 후 가공재고자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한다면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게 되어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이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공자산은 소득처분 될 때 그 실질 귀속자, 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된다. 따라서 해당 시점의 귀속자 또는 대표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이슈
단순히 장부에만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리된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가된다.
추가로 세금계산서는 정확한 거래의 기록과 탈세방지 등의 목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통한 허위거래는 단순 세무조사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결론
가공자산은 단순한 분식회계가 아니라 법인세, 소득처분,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이 한꺼번에 얽히는 복합 리스크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산 과정에서 자산의 실재성과 회수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이미 계상된 항목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까지 함께 검토하여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