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업무용 차량의 렌트와 리스 & 자가 소유 비교

요약

세 가지 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렌트리스자가 소유
감가상각비 한도렌트비의 70%를 기준으로 800만 원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800만 원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800만 원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관련 비용 1,500만 원을 한도로 함동일동일
운행기록부 작성 시업무 관련 운행 기록 비율만큼 인정업무 관련 운행기록 비율만큼 인정업무 관련 운행기록 비율만큼 인정
차량 처분 시부가가치세 미과세리스 종료 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부가가치세 과세

상기 세 가지 방식은 비용화되는 금액 자체에는 큰 차이는 없으나, 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의 포함 여부와 회사의 고정자산 관리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회사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용 차량의 렌트와 리스 & 자가 소유 비교

업무용 승용차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특정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나 개인이 회사의 업무를 목적으로 취득, 임차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때, 사업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하는 것과 리스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구입하여 소유하는 것이 세금 목적으로 유리할지에 대한 문의이다.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 방식 모두 세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세부적인 비용 계상 방식이나 세금 이외에 부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렌트 차량의 세무상 특징

렌트는 법인이 차량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는 형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무상으로도 기본적으로는 임차료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렌트의 경우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 등이 포함된 상품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 다만, 렌트료에 포함된 해당 비용 등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비에 70%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8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이 된다. 그 외 렌트 차량에 대한 주유비 등은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합하여 연 1,500만 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리스차량의 세무상 특징

리스는 차량을 직접 사지 않고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계약에 따라 인수하거나 반납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리스는 겉보기에는 렌트와 비슷하지만, 계약 구조상 금융적 성격이 더 강한 경우로 리스사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을 임차한다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무상 리스료를 단순 임차료로만 보지 않고, 감가상각 상당액과 이자 성격을 나누어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리스도 결국 한도 내에서 리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여기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을 연 8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이외의 주유비 등 기타비용에 대해서는 렌트의 경우와 동일하다.

자가 소유의 세무상 특징

자가 소유는 법인이 차량을 직접 취득하여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식이다. 회계상으로는 차량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상으로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한다.

세무 처리 측면에서는 관리 요소가 많이 발생한다. 감가상각비, 유지비, 처분손익, 업무 사용 비율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이외 주유비 등 기타비용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렌트 및 리스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자가 소유한 경우 별도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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