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대상 확대
2026년도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후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으로 맞는 금액은 무엇일까요?
- 26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이하
- 260만 원 이하 / 3,700만 원 이하
- 21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이하
- 210만 원 이하 / 3,7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7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한다.
2026년도 개정 내용
| 비과세 기준 | 개정 전 | 개정 후 |
|---|---|---|
| 월정액급여 | 210만 원 이하 | 260만 원 이하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 3,000만 원 이하 | 3,700만 원 이하 |
개정 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적용 시기: 영 시행일(2026.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