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침해 피해, 분쟁조정 제도로 소송없이 해결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책'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총 870건으로, 2020년 신청건수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례1] A씨는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사가 진료기록 열람 등 동의서에 동의 항목 등은 모두 공란으로 비워둔 채 서명만 하도록 한 후 과도하게 진료기록을 수집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사례2] B씨는 코로나19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한 식당으로부터 광고성 문자를 받게 되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3] C씨는 배우자의 수술 이후 치료내용을 확인하고자 병원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이 이를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비식별화한 후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사례4] D씨는 회원 탈퇴한 업체로부터 홍보성 메일이 계속 오자 이에 대한 중단을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분쟁조정위'는 업체가 즉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요와 최근의 분쟁조정 성립률 그리고 관련 사안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 1833-6972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 (개요) '01년 도입,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제도로써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 발생 시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소송보다 훨씬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피해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로부터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구 정보통신망법 제33조)
    • ※ 정보통신망법('01.7.1.'11.9.29.), 개인정보보호법('11.9.30현재)
  • (기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무는 2016.7.25. 구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위'로 이관
  • (절차) 분쟁조정 신청 → 신청요건 등 내용확인 → 사실조사 → 조정 전 합의(당사자간) → 위원회 심의·조정안 작성(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 및 수락 여부 확인 → 조정(불)성립 및 종결

〈분쟁조정 처리절차〉

단계내용다음 단계
① 분쟁조정 신청(무료)www.kopico.go.kr, 우편·방문 등→ 사실 조사
(신청내용 확인)일부는 상담해결로 종결
② 사실 조사피신청인 자료제출→ 조정 전 합의
③ 조정 전 합의당사자 간 합의 성립(Yes)합의(종결)
합의 불성립(No)→ 조정부 심의/의결
④ 조정부 심의/의결양 당사자 수락조정 성립
불수락조정 불성립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구성)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위촉 구성
    • * '개인정보위' 소속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고위공무원(법 시행령 제48조의 14)
    • ※ 현 '분쟁조정위' 구성 현황 : 위원장 1, 당연직위원 1, 위촉위원 18 등 20명
  • (임기)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능) 준사법적 심의기구, 개인정보와 관련 분쟁사건 조정
    •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등 조정안 제시
  • (사무처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3) 조정의 효력

  • 양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법 제47조 제5항)
  •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

2. 개인정보 분쟁조정 현황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

2021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870건으로 2020년의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연도신청 건수
2018년275건
2019년352건
2020년431건
2021년870건

2) 조정성립률 추세

  • 신청건수 증가와 더불어 조정성립률도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조정 진행된 214건 중 152건 해결,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사건 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조정성립률 71%에 달함
  • 2021년 조정성립률은 3년 전인 2018년 61%와 비교해 10%P 이상 늘어난 수치임
연도조정성립률
2018년61%
2019년66.2%
2020년70.6%
2021년71%

* 조정성립률 = (조정전 합의 + 조정 성립 / 총 조정진행건수) × 100%

사건이 해결된 152건 중 77건은 손해배상이 결정되었고, 사건당 평균 39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손해배상 최고액은 500만원이다.

3) 개인정보 분쟁조정 관련 기타 통계

  • (분쟁조정 대상사건의 침해주체) 민간부문 88.7%, 공공부문 11.3%
  • (업종별 통계) 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정보·통신분야로 민간부문 전체의 35.4%, 금융·보험업 18.4%, 제조판매·운송업 5.9% 순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침해유형) 동의 없는 수집,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불응 순으로 나타남
  • (동일 사건에 대한 신청자가 가장 많은 사건) 페이스북을 상대로 '친구' 정보 제공과 관련해 총 181명이 분쟁조정 신청한 사례임

참고 : 분쟁조정 주요사건 사례

분쟁 유형사례 내용조정결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보험금 민원처리를 위하여 동의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손해배상 10만원 지급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도자료로 이용손해배상 100만원 지급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채용 제안 안내문 발송손해배상 10만원 지급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비영리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선거사무실에 제공손해배상 10만원 지급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병원에서 동의 없이 신청인 관련 사실조사 보고서와 신청인의 영상을 언론기관에 제공손해배상 70만원 지급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정보를 보상업무와 관련 없는 영업팀의 신청인 지인에게 제공손해배상 10만원 지급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기초 생활수급 증명서 발부 및 수급계좌를 변경손해배상 10만원 지급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회원에게 동의 없이 광고메일 17회 발송손해배상 10만원 지급
개인정보 미파기, 열람요구 거부 등기지국 접속정보 등 개인정보 열람 및 가명 처리정지를 보장하는 조치 이행 요구열람 및 가명처리정지 조치
개인정보 미파기, 열람요구 거부 등동의 없이 신청인의 취업정보를 블로그에 게시한 것에 대한 침해 중지개인정보 삭제조치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추세에 맞춰 신청인들이 온라인에서 조정결정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산업의 성장 및 신기술 분야 급격한 발전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개인정보 침해양상을 고려해 올해 중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해빈도가 높은 유형 중심으로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담당 국장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입은 국민이 언제든지 '분쟁조정위'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청 편의와 조정성립률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출처

  •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 "개인정보 침해, 분쟁조정 제도로 소송 없이 해결"(2022.04.18)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6월호 43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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