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에 제정·공포되었고 금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효력을 발하였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후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되기 수년 전부터 법조계나 관련 산업계는 물론 일반 언론에게까지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단행법이 이렇게 제정 이전부터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법이 갖는 의의가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2. 중대산업재해 치사상죄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대표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우고, 대표자가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주체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하여 다음의 구성요건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공부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이 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이 법의 목표이지요.
| 구분 | 내용 |
|---|---|
| 산업재해 관련 의무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 |
| 시민재해 관련 의무 |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를 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 |
첫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와 일반 공중에 대한 시민재해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확보 의무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설하고 있고, 1호와 4호의 의무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위 1호에서 규정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이고, 이에 대하여 시행령에서는 9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 위반죄 구성 요건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할 중대재해의 발생 외에 바로 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국 일선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은 바로 이 안전보건확보의무에서 정한 조치와 절차들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준수하였다는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적절한 책임과 권한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 사업 중대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
이와 같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목표 설정부터 조직, 예산, 인력에 대한 적절한 확보, 나아가 사업장 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에 대한 조치까지 시간, 공간, 절차를 포괄하는 범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형식적인 제반 근거의 마련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기업들은 이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에 관한 내용들의 외형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며, 그 운영의 결과와 실적들에 대한 근거 서류를 마련하는 준비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조훈희 변호사의 실무 노동법 강의
안녕하세요. 조훈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노동법을 중심으로 민법, 형법, 소송법 등 기업 인사노무실무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법리들을 가능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조훈희 (semhu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