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제공이 있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칙 | 핵심 내용 |
|---|---|
| 직접지급 원칙 |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
| 전액지급 원칙 |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공제는 법령·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
| 통화지급 원칙 | 임금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
| 정기지급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
1. 직접지급 원칙
① 본인에게 직접지급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직접지급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근로자 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임금채권변제가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할 준비를 갖추고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배우자나 가족이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② 임금채권 양도, 압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사용자가 채권자인 제3자에게 해당분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압류처분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일괄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은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87다카2803)
2. 전액지급원칙
① 원칙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이 보호되고 퇴직의 자유를 구속치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다.
② 예외
소득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경우처럼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소비조합구매대금, 사택료, 대출원리금 등의 경우처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법령,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해도 소급분은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소득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소비조합구매대금, 사택료, 대출원리금 등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 일괄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이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임금채권의 포기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재산이 되어 그 처분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처분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보호취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④ 임금상계
전액지급원칙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데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 2001다25184)
3. 통화지급원칙
임금은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 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현물급여를 금지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실질임금 확보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임금을 주식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지급원칙에 위배된다.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키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4. 정기지급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임금지급시기가 명시되어야 한다. 정기지급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매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즉 역일상의 1월을 의미한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년도 연봉액을 월할하여 일정기일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 임금지급기일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