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일용 및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요건

QUIZ QUIZ

☞ 일용 및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요건의 월 소득금액 이상일까요?

보기금액
180만원
190만원
210만원
220만원

1.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소득요건 추가

1) 개정 배경 및 내용

(건설)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현행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은 근로일수근로시간만을 고려하고 있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오히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커졌습니다. 또한 산업 구조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종전에는 (건설)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기간(근로개월·일수·시간)만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개정에 따라 근로기간 이외에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기간이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매월 일정금액(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표됩니다.
  • 시행일자 : 2022.01.01

2) 가입대상

  • (근로일수, 소득금액별 판단) 공사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월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른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그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하였고, 연속하는 월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가입대상입니다.

정답 ④ 220만원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6월호 8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이 호 전체를 E-Book·블로그로 보기 →

같은 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