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이 늦어져 연봉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급분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중도 퇴사자나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의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2017다56226)
2. 임금인상 소급지급하는 단체협약 합의사항이 퇴직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 공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 전의 퇴직자에 대해 임금인상 등을 소급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고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합의의 내용도 단체협약 체결 전의 퇴직자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체협약의 효력에 따라 인상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케 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일 이 단체협약 합의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을 피고 공사에 재직하지 않는 원고들에게까지 확장·적용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관한 잠탈은 단체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2000나58417)
3.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당해 사업장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등으로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인상 적용되었다면, 기수령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임금인상분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및 임금인상분 지급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임금인상분 지급 요청사유 등 기재
- 증빙자료: 사업주 확인이 된 임금대장 및 임금협정서 등
(여성고용과-136)
4. 상여금을 인하하는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2009다76317)
5. 임금인상이 소급적용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지급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평균임금을 소급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면 소급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931)
6.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자의 해당 연도 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해당 연도 중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연간 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급지급 받은 임금이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급지급 받은 임금은 근로자의 해당 기간의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
7.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른 중도인출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이 완료되면 법률효과가 완성되며,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노사간 약정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 소급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DC형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별 DC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연도 중 월납으로 일부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임금협상 타결로 연도 중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3840)
8. DB형에서 DC형 변경 시 임금인상분 소급 여부
노·사 당사자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하여 그 임금인상이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신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소급된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정하였다면 부담금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447)
쟁점별 결론 한눈에 보기
| 구분 | 쟁점 | 결론 | 출처 |
|---|---|---|---|
| 1 |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 | 대법2017다56226 |
| 2 | 소급지급 단체협약의 퇴직자 적용 여부 | 체결 전 퇴직자에게 확장·적용 불가 | 서울고법 2000나58417 |
| 3 | 통상임금 소급 인상 시 산전후휴가급여 추가 지급 | 임금인상분 추가 지급 신청 가능 | 여성고용과-136 |
| 4 | 상여금 인하 단체협약의 소급적용 | 개별 동의·수권 없으면 허용 불가 | 대법2009다76317 |
| 5 | 소급 인상 시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지급 | 별도 특약 없으면 재산정 의무 없음 | 임금복지과-931 |
| 6 | 소급지급 임금의 임금피크제 기간 임금 포함 | 근로소득에 포함되면 해당 기간 임금으로 판단 |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 |
| 7 | 소급 인상 시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 납입 | 중도인출분은 의무 없음, DC형 연간 임금총액 기준 정산 납입 | 근로복지과-3840 |
| 8 | DB형→DC형 변경 시 임금인상분 소급 | 별도 특약 없으면 추가 납부 의무 없음 | 근로복지과-2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