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중간정산 임원 다시 퇴직금 지급시 과세문제

2015년 2월 3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현실적인 퇴직사유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법인 대표이사들이 2016년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세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2016년 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했던 경우와 적법하지 못했던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과세문제와 대응방안을 정리해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먼저 어떤 경우에 세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전에도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었던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경과 전 과세문제(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 지급)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대상 사업연도세무조정조정 항목소득처분
중간정산 사업연도손금불산입퇴직급여(가지급금)유보
중간정산 사업연도 ~ 현실적 퇴직 사업연도손금불산입지급이자기타사외유출
중간정산 사업연도 ~ 현실적 퇴직 사업연도익금산입가지급금 인정이자상여

다만 이 경우에도 근무기간 전체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적법한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문제(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 지급)

2016년 전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제척기간은 2021년 3월 31일(12월말 법인 가정)까지입니다. 따라서 2016년 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유보)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상 사업연도세무조정조정 항목소득처분비고
중간정산 사업연도손금불산입퇴직급여(가지급금)유보제척기간 경과로 과세 불가능
중간정산 사업연도 ~ 현실적 퇴직 사업연도손금불산입지급이자기타사외유출과세 가능 여부 추가 검토 필요
중간정산 사업연도 ~ 현실적 퇴직 사업연도익금산입가지급금 인정이자상여과세 가능 여부 추가 검토 필요

중간정산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지면 세법상 가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무기간 전체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적법한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대응방안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았던 경우, 중간정산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동기부여 등을 위하여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임원에게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고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긴 경우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대한 과세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이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경우 과세문제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 연봉제를 유지하면서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퇴직연금 불입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되 퇴직급여로 간주하여,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중간정산 시 지급한 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퇴직연금 미불입)

대상 사업연도세무조정조정 항목소득처분비고
중간정산 사업연도손금불산입퇴직급여(가지급금)유보제척기간 경과 시 과세 불가능
중간정산 사업연도 ~ 현실적 퇴직 사업연도손금불산입지급이자기타사외유출제척기간 경과 시 과세 불가능
중간정산 사업연도 ~ 현실적 퇴직 사업연도익금산입가지급금 인정이자상여제척기간 경과 시 과세 불가능

이 경우에도 근무기간 전체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적법한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다시 전환한 후 퇴직금 지급

연봉제 이전인 호봉제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전환(급여 감소)한 후,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세법상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대한 과세문제가 없으며, 당연히 전환일 이후의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대응방법

결국 적법한 중간정산인 경우에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지 않고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만 실제 퇴직 시에는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6월호 3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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