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언제 비과세될까

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퇴직 전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부여시점별로 어떤 요건과 한도가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부여시점별 비과세 한도 한눈에 보기

부여시점비과세 특례대상
1999.12.31 이전매입가액 기준 5천만원까지의 행사이익
2000.1.1 ~ 2000.12.31매입가액 기준 3천만원까지의 행사이익
2001.1.1 ~ 2006.12.31행사이익 중 연 3천만원 이내의 금액
2018.1.1 ~ 2019.12.31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
2020.1.1 ~ 2021.12.31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
2022.1.1 ~ 2022.12.31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

1. 1999.12.31 이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비과세 특례

(1) 대상 내국법인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부품소재 전문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중 법 소정 법인

(2)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대상 내국법인의 법 소정 종업원 등이 행사하는 법 소정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3) 비과세 특례대상

매입가액 기준 5천만원까지의 행사이익

2. 2000.1.1 ~ 2000.12.3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비과세 특례

(1) 대상 내국법인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부품소재 전문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중 법 소정 법인

(2)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대상 내국법인의 법 소정 종업원 등이 행사하는 법 소정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3) 비과세 특례대상

매입가액 기준 3천만원까지의 행사이익

3. 2001.1.1 ~ 2006.12.3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비과세 특례

(1) 대상 내국법인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부품소재 전문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중 법 소정 법인

(2)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대상 내국법인의 법 소정 종업원 등이 행사하는 법 소정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3) 비과세 특례대상

행사이익 중 연 3천만원 이내의 금액

4. 2018.1.1 ~ 2022.12.3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비과세 특례

(1) 대상 내국법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2022.2.15 이후)

(2)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 2018.1.1 이후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 2020.1.1 이후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 규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특례대상

  • 2019.12.31 이전 부여분 : 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
  • 2021.12.31 이전 부여분 :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
  • 2022.1.1 이후 부여분 :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6월호 12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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