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TIP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매년 7월은 급여담당자에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한 차례 다시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정기결정되고, 그에 따라 7월분 보험료부터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무 TIP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의 개념부터 결정 방법, 정기결정 대상과 산출방식, 상·하한액 조정 내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자격취득(입사)·납부재개(복직) 시점과 가입 기간 중으로 나누어 결정됩니다.

  1. 자격취득(입사) 및 납부재개(복직) 시 기준소득월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2. 가입 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당해 사업장에서 전년도에 얻은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을 전년도 근무 시작일(입사일 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며, 결정된 금액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1.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대상

  1. 2021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2. 결정대상 : 2021년 12월 1일 이전부터 가입중인 근로자로서, 2021년도 근로소득 과세자료가 존재하는 가입자

2. 적용기간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3. 기준소득월액 산출방식

  1. 2021년 근로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
  2. 근로소득총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16)번 소득금액 +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은 포함합니다.

  1. 총 근무일수 = 근무기간에서 휴일일수를 제외한 총 근무일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상·하한액은 적용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적용 기간2021.7.1 ~ 2022.6.302022.7.1 ~ 2023.6.30
하한액330,000원350,000원
상한액5,240,000원5,530,000원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합니다.

① 2021년 적용 'A'값 : 2,539,734원 ② 2022년 적용 'A'값 : 2,681,724원 ③ A값 변동률 : 1.041 ( ② ÷ ① = 1.0414…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330,000원) × 1.041 = 35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5,240,000원) × 1.041 = 5,53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기준소득월액 변경 적용

  1. 2022년 7월 1일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을 35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50,000원으로, 5,530,000원 초과자는 5,5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2.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경우에도 2022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상·하한액이 적용되어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됩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6월호 6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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