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인전송요구권이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25.6.23.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참조)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 분야로 확대되는 본인전송요구권
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 및 사업자가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정보전송자 대상 기준: 연매출 1,5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5만 명 이상의 민감·고유정보를 처리하는 자
아울러 전 분야로 확대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전송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대리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
- 정보전송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요구 관련 안내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열람·조회 시 해당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개선하였다.
입법예고 시 제기된 주요의견에 대한 위원회 입장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시 제기된 주요 의견은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이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충분히 반영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제기된 우려 | 개인정보위 입장 |
|---|---|
| 정보전송자의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정보전송자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도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되는 정보를 다운로드받는 기능만 추가하면 되므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 |
| 정보전송자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보호법상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송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
|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관리소홀 우려 | 전문기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지정을 받고, 지정 이후에도 감독·통제를 받는 등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유출 가능성은 희박함 |
| 전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예기간 필요 |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 |
지속적인 의견 수렴
한편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외에도 통합·관리 전문기관 설명회('25.7.1.), 온라인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25.8.4), 시민단체 간담회('25.8.18) 등을 통해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갖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관 산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하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중」(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