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천징수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주로 이루어지나, 예외적으로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자소득은 은행이자뿐만 아니라 법인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역시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간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면서 금전거래를 한 후, 경영난 등 여러 사정으로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계열사간 정책으로 원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데, 면제하는 방식은 단순 채무면제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여 주식을 받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발생할 수 있는 원천징수 이슈와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채무면제이익
(1) 의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에서는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하며 회사는 면제받은 채무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에 이월된 결손금이 존재한다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이러한 이월결손금을 충당할 수 있다.
(2) 원천징수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해석하고 있다(법인, 원천세과-665, 2009.08.05). 따라서 회사는 실제 이자를 지급하진 않았지만 채권자로부터 이자상당액을 징수하여 원천세를 납부해야 한다. 채권자는 해당 원천세가 법인세법상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여 향후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4%가 적용되는 것이나, 채권자가 금융업을 주업종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지방세 별도)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채무의 출자전환
(1) 의의
채무의 출자전환이란 채권자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는 자본금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에서는 출자전환에 대한 자본금 증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구분 | 내용 |
|---|---|
| 액면가액 < 주식시가 < 발행가액 | (주식시가-액면가액) = 주식발행초과금 (발행가액-주식시가) = 채무면제이익 |
| 주식시가 < 액면가액 < 발행가액 | (발행가액-액면가액) = 채무면제이익 |
상기와 같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식의 시가가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만약 비상장주식이라면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정해야 하며, 주식 매매사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주식 평가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원천징수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채권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후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5567057 등).
따라서 회사는 실제 이자를 지급하진 않았지만 채권자로부터 이자상당액을 징수하여 원천세를 납부해야 한다. 채무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해당 원천세가 법인세법상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여 향후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25%(지방세 별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채무에 대한 출자를 전환하는 경우 증가하는 출자금에 대하여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28조에서는 출자의 경우 출자총액의 0.4%를 등록세로 부과하며, 지방세법 제151조에서는 등록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간주취득세
채무를 출자전환 하는 경우 지분율이 증가할 수 있다. 이때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유상증자 후 상환
채무면제이익, 채무의 출자전환 이외에도 유상증자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한 후 동 자금을 재원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채무의 출자전환과 그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유상증자 후 상환은 채무의 출자전환과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