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Q.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중 틀린 것은?
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20일이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4개의 구간)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③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은 20일이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사용하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말한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2월 23일부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 항목 | 기존 | 개정 (2025.02.23~) |
|---|---|---|
| 휴가기간 | 10일(유급) | 20일(유급) |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시작 가능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종료) |
| 분할횟수 | 1회 | 3회(네 번에 나눠 사용) |
| 급여지원 | 5일(최대 약 40만원) | 20일(최대 약 160만원) |
|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정답
정답은 ④다. 2025년 2월 23일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아닌 120일 이내로 변경되었다. 휴가기간(20일), 분할 횟수(3회, 4개 구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급여지원 기간(20일)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