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25년도 세제 개편안 Ⅰ

25년 7월 31일자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기존에는 세법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나, 25년도부터는 세제 개편안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어 발표되고 있다. 25년도 세제개편안은 기술주도 및 공정한 성장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조세제도 합리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근로소득과 관련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글에서는 발표된 개편안 중 회사나 근로자 입장에서 비과세, 연말정산 등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편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후, 근로소득 외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한다.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소득자에게 비과세되는 보육수당에 대하여,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자녀 수를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해당 규정은 26년 1월 1일 급여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분종전개정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한도)월 20만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존에 한도를 두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출산 장려 및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자녀 수에 따라 한도를 증액하였다. 해당 규정은 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분종전개정
공제한도(총급여 7천 이하)300만원자녀 1인당 50만원 한도 추가(최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총급여 7천 초과)250만원자녀 1인당 25만원 한도 추가(최대 50만원까지)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학연금법 특례적용 교직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도 휴직기간을 구분하여 확대하였다. 비과세 대상 추가는 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비과세 한도 확대는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분종전개정
비과세 대상고용보험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사학연금법 특례적용 교직원을 포함
비과세 한도고용보험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한도 없으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은 월 150만원사립학교법에 따른 비과세 한도 확대(휴직일3개월: 월 250만원, 4개월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학원비 세액공제를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해당 규정은 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분종전개정
교육비 공제대상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하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까지 적용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기존 교육비 세액공제 중 대학생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소득요건을 폐지하였다. 해당 규정은 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분종전개정
직계비속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나이요건 x, 소득요건 o나이요건 x, 소득요건 x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

기존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현실적인 주거 면적을 고려하여 대상 주택면적을 확대하였다. 해당 규정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분종전개정
월세 공제 대상주택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녀 3인 이상인 경우 주택면적 100㎡ 이하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기존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세대원에게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 이번 개편에서는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해당 규정은 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분종전개정
대상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①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서 ②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인 경우
한도-세대주와 배우자 각각 월세액 1,000만원 한도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6개월에 한 번 제출하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업무의 과중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27년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하였다.

구분종전개정
성별여성요건 삭제
업종동일업종 1년 이상동일업종 기준 폐지
퇴직사유결혼, 임신, 육아(8세 이하) 등결혼, 임신, 육아(8세 이하) 등, 장애자녀는 8세 이하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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