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맞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를 떠나야 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부과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를 제도의 취지부터 적용 대상, 예외 사유, 서비스 체계까지 순서대로 짚어본다.
Ⅰ. 제도의 이해
1.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사업주가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령자고용법’에서는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사업주에게 이직 예정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자 개인의 생애설계라는 큰 틀 안에 놓인 개념이기도 하다. 아래 예시처럼 진로설계는 취업알선·취업·창업 교육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며, 이 진로설계는 다시 직업·경력, 자기개발, 사회참여·봉사, 여가, 주거, 가족·사회관계, 건강, 재무 등 개인의 전 생활영역을 아우르는 생애설계의 일부로 자리한다.
| 구분 | 중년기 (40~60세) | 장년기 (60~80세) | 노년기 (80세 이상) |
|---|---|---|---|
| 재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알선 + 취업·창업 교육 → 진로설계 | 진로설계로 연계 | — |
| 생애설계 전 영역 | 직업/경력·자기개발·사회참여봉사·여가·주거·가족/사회관계·건강·재무 등 생활영역 전반 | 〃 | 〃 |
2. 재취업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사업주 측면
-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 수행
- 생산성 제고
- 우수 인력 유치
근로자 측면
- 퇴직 이후 생애설계의 기회 제공 및 이직의 불안 해소
- 이직 이후 인생 후반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기여
- 이직예정자 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기회 제공
3.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란?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의무 대상 사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 |
| 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 |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로, 정년·경영상 사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
| 서비스 내용 등 |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제공(경영상 이유로 퇴직 시 이직 전 1년 ~ 이직 후 6개월 이내), 생애설계 등 진로설계·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제공 |
4.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무 운영 체계
제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운영된다.
- (매년도 2월 초) 의무 이행 대상 사업 안내
- (매년도 3월 초) 의무 이행 대상 사업 확정 통지
- (사업주) 재취업지원서비스 규정 별표 1(운영기준)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
- (다음 해 3월 말, 사업주 → 지방고용노동관서) 의무 이행결과 제출
| 단계 | 내용 | 주체 |
|---|---|---|
| 서비스 제공 |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중 서비스 제공 | 사업주 → 이직예정자 |
| 운영결과 보고 | 서비스 운영결과 보고 (다음연도 ~3월 말) | 사업주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 |
| 확인 점검 | 운영결과 확인 점검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주 |
Ⅱ. 의무이행 대상 사업과 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
1. 의무이행 대상 사업
1) 적용대상 단위 : 사업
- 직전연도 매월 말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대상이다.
- ‘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체 자체를 말하며,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2) 적용대상 사업의 판단
- 직전연도 :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연도의 직전 연도(의무이행 연도가 2025년인 경우 직전 연도는 2024년)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피보험자만 산정
- 매월 말 기준으로 각각 산정 : 피보험자 수는 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직전연도 말일 이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 : 직전 연도 매월 말 현재 피보험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해당 개월 수(사업 성립 개월 수)로 나눈 피보험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
1) 이직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 이상
- 제공대상 근로자는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이므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 이직예정일이 속한 시점에 50세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50세가 되기 이전이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직예정일이 속한 연도 중에’ 50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인정한다.
- “이직예정일”은 정년 도래일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나, 사전공지 등으로 예정된 희망퇴직일 등을 의미한다.
2) 정년, 경영상의 필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로 한정한다.
-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전직, 창업 등 자신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간주한다.
3) 해당 사업에서 이직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인 근로자
- 해당 사업 : 피보험기간 산정은 ‘해당 사업’에서 종사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기업 등에서 종사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이직 당시의 사업(해당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을 말한다.
- 이직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 이직일 직전일로부터 연속해서 1년 이상 고용되어 온 근로자를 말한다.
-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이직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경우만 서비스 의무제공 대상자로 볼 수 있다(이직일 직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중 고용이 단절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예외
1) 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지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들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운영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 근로자의 명시적인 불참 의사 표시 : 해당 근로자가 직접 서면·전자적 방식으로 불참 사유를 기재하여 불참 의사를 명시적으로 사업주에게 표시해야 한다.
2) 재취업지원서비스 불참 동의 절차
| 단계 | 절차 | 주체 |
|---|---|---|
| ①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고지 | 사업주 → 해당 근로자 |
| ②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참여 가능일 전 상당한 기간 이전에 근로자 개별 안내) | 사업주 → 해당 근로자 |
| ③ | 근로자의 참여 거부(불참) 의사 확인(서면·전자적 방식으로 명시적 확인) | 해당 근로자 → 사업주 |
3) 근로자 의사에 관한 증빙 자료 보관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취업지원서비스 불참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로부터 2년간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Ⅲ.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방법
1.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체계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생애설계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소질·적성 등에 대한 진단 및 상담·컨설팅을 기반으로 하여, 진로설계·취업알선·재취업·창업 지원·교육으로 구성된다.
즉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의 진단과 상담에서 출발해 진로설계·취업알선·취업창업교육이라는 세 축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체계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