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간주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매·상속·증여·건축 등의 행위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취득세의 종류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구분 | 세부항목 | 내용 |
|---|---|---|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구축물 | 토지, 건축물, 구조물 등 |
| 동산 | 차량, 기계장비 등 | 기계장비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
| 권리 | 광업권, 어업권 | 광업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권리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체육시설 등의 이용권리가 있는 회원권 포함 |
이러한 일반적인 취득세 이외에도 세법에서는 간주 취득세라는 세금이 존재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본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이 발행한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즉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지분율이 51%가 되면 간주 취득세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법인 설립 시 최초의 과점주주에게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과세표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장부가액이며, 장부가액이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내무부세정 01254-8753, 1987.07.20.).
세율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율은 2%이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가 부과된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법인이 과세대상 자산을 최초 취득 시에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간주취득 시에도 해당 감면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간주취득은 별개의 독립된 취득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9두20816, 2011.1.27.).
신고납부 기한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 물건지별로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