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법리
조훈희 변호사의 실무 노동법 강의
안녕하세요. 조훈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노동법을 중심으로 민법, 형법, 소송법 등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법리들을 가능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조훈희 (semhun@naver.com)
우리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강행규정의 원리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약은 유효하겠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노동법에 정한 기준은 그보다 하회할 수 없는 최저기준이 됩니다.
가령, 입사 첫해 80%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이라든가, 계속근로 1년에 대한 30일분의 퇴직금 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에게 부여하기에 부적당한 조건에 대하여는 이 최저기준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고, 이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칭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살펴봅니다.
1. 들어가며
애초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애초 일하기로 한 시간이 매우 짧기에 노동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로서의 의무적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하므로, 일부 기준들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서 초단시간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와의 구별
초단시간 근로자와 비슷하면서 구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과 초단시간이므로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조금 짧고 초단시간근로자는 매우 짧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다고 정하고 있지요. 바로 상대적 개념입니다.
우리 회사에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1주에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근로자만 1주에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일하고 있다면 바로 그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를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어도 그만큼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1.5배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법정근로시간 기준의 초과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의 초과로 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비하여 법률적인 쟁점이 많지는 않고, 그러기에 판례 등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보다 덜 익숙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그 기준이 절대적 개념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 내 동종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그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짧고 덜 짧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3. 초단시간 근로자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제 근로한 총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평소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 시간입니다.
따라서 어느 주에 초과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고 하여 바로 초단시간 근로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휴가 등으로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실제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에 대하여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2.7.22., 근기 68207-2562)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은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 배제되는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음.
소정근로시간을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상태에서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것이며, 다만 특약으로 실근로하지 아니하기로 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조건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평소 일하기로 한 기본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노동법상 의무적 기준 적용이 부적당하다는 취지에서 일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배제되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일 규정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와 달리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그리고 주휴일 및 주휴수당의 의무적 적용이 면제됩니다.
또한 퇴직급여보장법 적용도 배제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