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를 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으로 대부분 60세 미만이며, 가족 동반 없이 근로만을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가입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

이때 해당하는 체류 자격은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세 가지다.

가입 제외와 관련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들을 함께 짚어두면 다음과 같다.

  •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되면,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함께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다.
  • 위 체류 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 지역가입자 및 재외국민 역시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 자격상실일은 언제일까

원칙적으로 자격상실일은 '신청한 날'이다. 다만 자격 취득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일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다음 두 가지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만 가입이 제외될 뿐, 건강보험 가입은 그대로 유지된다.
  • 가입 제외된 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장기요양보험에 재가입할 수 없다.

가입 제외 절차

가입 제외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등록 사실'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단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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