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으로 자사 제품을 구매한 경우, 연간 적용되는 비과세 금액은 얼마일까요?
① Max(시가의 20%, 240만원) ② Max(시가의 30%, 360만원) ③ Min(시가의 20%, 240만원) ④ Min(시가의 30%, 360만원)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규정됩니다.
-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대상 금액: 종업원등이 자사,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할인 유형
- 자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 판매
- 임원등에게 자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
- 임원등에게 계열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
-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 판매하고, 자사가 계열사에게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
시가는 법인령 §89에 따르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한 경우 등은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파손·변질상품, 사용 유효기한이 임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숙박권, 탑승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적용 요건은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입니다.
할인금액 중 비과세 금액
비과세 대상 금액은 Max(시가의 20%, 240만 원) 이며,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답: ①
정답은 ① Max(시가의 20%, 24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