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희 변호사의 실무 노동법 강의
안녕하세요, 조훈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노동법을 중심으로 민법, 형법, 소송법 등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법리들을 가능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 변호사 조훈희 (semhun@naver.com)
근로계약에서 중요한 기본 요소는 근로와 임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법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와 임금이라는 급부적 두 요소에 대하여 여러 강행적 규정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 요소 측면에서는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휴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휴게, 휴일, 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휴일, 휴가에 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식이기에 양적인 시간이 적고 기본적으로 무급을 전제로 하기에 휴일, 휴가에 비하여 덜 주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산업재해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역시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 제도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휴게 적용 예외 특례업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 종료 후 다시 개시할 때까지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휴게와는 다른 휴식 규정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작업 능률 증진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휴게 제도는 이러한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 의욕을 확보·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의 시간입니다. 이는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휴게시간의 기본 법리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다음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휴게시간의 길이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4시간까지는 부여 의무가 없으며, 4시간부터 8시간 전까지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때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
2)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이 기본 원칙입니다. 실무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 점심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관행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는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자유로운 이용 보장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혹은 수행을 위하여 대기하게 한다면, 이는 이른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지 자유로운 이용을 전제로 한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4) 휴게시간의 분할 부여
휴게시간은 반드시 30분/1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령 5분 단위로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884, 회시 일자: 1992. 6. 25.)
근로기준법상 휴게 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되나,
다만,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함.
3. 휴게시간 위반과 효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듯이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과 벌금의 형사벌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휴게시간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평가되어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상 휴게시간이라고 하였으나 진정한 휴게시간인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나 대기시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면 자유로운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평가됩니다.
4. 근로 종료와 개시 사이의 휴식 시간 보장 의무 신설
위 휴게 시간 외에 근로 종료 후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일정 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는 휴게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휴게라고 하지 않고 휴식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8년도와 2021년도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 업종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각각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업종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육상운송업 등 5가지로 제한하면서,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