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해서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간 단축 기간 사용 중 연차 휴가 사용시간 차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축 방식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
사업주의 거부 사유
-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어떤 경우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운영 방식, 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
-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관계법령은 법률 외에도 하위법령, 법령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만든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정, 작업 지침 등도 포함한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 변경 이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시간으로 산정), 임금은 단축 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에 대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와 재검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다.
나. 변경 근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되어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법적 성격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함).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단축 후 근로조건(근로시간 포함)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작성하지 않는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임신근로자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라 같은 법 제74조제7항(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위반으로 조치되며,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임금 삭감이 금지되므로 통상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한다.
- 법률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 즉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나 연차 유급휴가 외의 휴가 사용,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처리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변경 내용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할 때, 변경 전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산정 기준 |
|---|---|
| 변경 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 (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 변경 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1일 즉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한다. (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변경된 기준은 2025년 9월 30일 이후 사용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