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근로자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액을 미리 확인하여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는 11월 5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역도 함께 제공하므로, 과거 내역과 비교하며 더욱 효율적인 연말정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용절차

(1) 연말정산 메뉴 접속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다음 메뉴로 접속한다.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좌측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하면 우측에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버튼이 나타나며, 이를 클릭해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다.

(2) 전년도 자료 불러오기

기본적으로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액을 산출한다. 다만 금년도에 급여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 및 기납부세액' 메뉴에서 '수정하기'를 통해 변동된 급여를 반영할 수 있다.

  •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으로 2024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가져온다.
  • 급여 및 기납부세액: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을 확인하고, '수정하기'로 변경 사항을 반영한다.

(3)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불러오기

전년도에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1월9월까지의 내역만 반영되며, 10월12월분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 예상액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부양가족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이 조회된다.

구분합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문화체육(신용카드)문화체육(직불카드)문화체육(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부양가족 119,795,23115,810,3883,256,140289,343308,06047,0000084,300
부양가족 27,700007,70000000
부양가족 318,644,43512,179,4825,131,6800244,083644,19005,000440,000

이어서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12월 예상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이어진다.

항목1월~9월 사용액10월~12월 예상액
소계38,447,3660
신용카드27,989,8700
직불카드8,387,8200
현금영수증297,0430

(4) 소득공제, 세액공제 입력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전년도 부양가족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된다.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의 '상세보기' 메뉴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9월까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자동 반영되지만, 결혼세액공제나 월세액공제처럼 간소화 자료에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항목은 직접 입력하여 반영해야 한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 항목금액(원)
인적공제 – 기본공제3명
인적공제 – 추가공제장애인 0명 / 경로우대 0명
연금보험료공제1,593,780
특별소득공제10,064,240
ㄴ 건강보험료 등2,064,240
ㄴ 주택자금8,000,000
ㄴ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0
ㄴ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거주자)0
ㄴ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8,000,000
그 밖의 소득공제38,447,366
ㄴ 신용카드 등38,447,366
ㄴ 그 외(개인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투자조합출자 등·우리사주조합출연금·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0

세액감면·공제 항목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세액감면·공제 항목금액(원)
세액감면 – 근로소득-
자녀 – 기본1명
자녀 – 출산입양0명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ISA 추가납입액)0
특별세액공제8,323,110
ㄴ 보장성보험료1,000,000
ㄴ 의료비5,310,170
ㄴ 교육비2,012,940
ㄴ 기부금0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 / 외국납부세액0

(5) 항목별 추이 및 유의사항

기본적인 자료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직전 3개년도분의 연말정산 내역과 비교분석할 수 있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조회' 화면에서는 연말정산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탭별로 연도별 변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 탭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귀속년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문화체육전통시장 사용액대중교통 이용액공제한도공제금액
202200000000
202300000000
202400000000
2025(예상)27,989,8708,387,820297,0431,243,3335,000524,3004,500,0000

최종적으로는 각 공제 항목별로 부족한 부분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절세TIP'으로 제공해 준다.

절세TIP 예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인 46,250,000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은 38,447,366원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입력한 금액은 0원이다. 앞으로 7,802,644원을 더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절세TIP을 잘 활용하여 연말정산 준비를 수행하면 불이익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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