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근로자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액을 미리 확인하여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는 11월 5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역도 함께 제공하므로, 과거 내역과 비교하며 더욱 효율적인 연말정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용절차
(1) 연말정산 메뉴 접속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다음 메뉴로 접속한다.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좌측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하면 우측에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버튼이 나타나며, 이를 클릭해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다.
(2) 전년도 자료 불러오기
기본적으로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액을 산출한다. 다만 금년도에 급여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 및 기납부세액' 메뉴에서 '수정하기'를 통해 변동된 급여를 반영할 수 있다.
-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으로 2024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가져온다.
- 급여 및 기납부세액: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을 확인하고, '수정하기'로 변경 사항을 반영한다.
(3)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불러오기
전년도에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1월9월까지의 내역만 반영되며, 10월12월분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 예상액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부양가족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이 조회된다.
| 구분 | 합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문화체육(신용카드) | 문화체육(직불카드) | 문화체육(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
| 부양가족 1 | 19,795,231 | 15,810,388 | 3,256,140 | 289,343 | 308,060 | 47,000 | 0 | 0 | 84,300 |
| 부양가족 2 | 7,700 | 0 | 0 | 7,700 | 0 | 0 | 0 | 0 | 0 |
| 부양가족 3 | 18,644,435 | 12,179,482 | 5,131,680 | 0 | 244,083 | 644,190 | 0 | 5,000 | 440,000 |
이어서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12월 예상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이어진다.
| 항목 | 1월~9월 사용액 | 10월~12월 예상액 |
|---|---|---|
| 소계 | 38,447,366 | 0 |
| 신용카드 | 27,989,870 | 0 |
| 직불카드 | 8,387,820 | 0 |
| 현금영수증 | 297,043 | 0 |
(4) 소득공제, 세액공제 입력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전년도 부양가족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된다.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의 '상세보기' 메뉴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9월까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자동 반영되지만, 결혼세액공제나 월세액공제처럼 간소화 자료에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항목은 직접 입력하여 반영해야 한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소득공제 항목 | 금액(원)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3명 |
| 인적공제 – 추가공제 | 장애인 0명 / 경로우대 0명 |
| 연금보험료공제 | 1,593,780 |
| 특별소득공제 | 10,064,240 |
| ㄴ 건강보험료 등 | 2,064,240 |
| ㄴ 주택자금 | 8,000,000 |
| ㄴ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 0 |
| ㄴ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거주자) | 0 |
| ㄴ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8,000,000 |
| 그 밖의 소득공제 | 38,447,366 |
| ㄴ 신용카드 등 | 38,447,366 |
| ㄴ 그 외(개인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투자조합출자 등·우리사주조합출연금·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0 |
세액감면·공제 항목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세액감면·공제 항목 | 금액(원) |
|---|---|
| 세액감면 – 근로소득 | - |
| 자녀 – 기본 | 1명 |
| 자녀 – 출산입양 | 0명 |
|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ISA 추가납입액) | 0 |
| 특별세액공제 | 8,323,110 |
| ㄴ 보장성보험료 | 1,000,000 |
| ㄴ 의료비 | 5,310,170 |
| ㄴ 교육비 | 2,012,940 |
| ㄴ 기부금 | 0 |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 / 외국납부세액 | 0 |
(5) 항목별 추이 및 유의사항
기본적인 자료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직전 3개년도분의 연말정산 내역과 비교분석할 수 있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조회' 화면에서는 연말정산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탭별로 연도별 변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 탭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귀속년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문화체육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이용액 | 공제한도 | 공제금액 |
|---|---|---|---|---|---|---|---|---|
| 2022 | 0 | 0 | 0 | 0 | 0 | 0 | 0 | 0 |
| 2023 | 0 | 0 | 0 | 0 | 0 | 0 | 0 | 0 |
| 2024 | 0 | 0 | 0 | 0 | 0 | 0 | 0 | 0 |
| 2025(예상) | 27,989,870 | 8,387,820 | 297,043 | 1,243,333 | 5,000 | 524,300 | 4,500,000 | 0 |
최종적으로는 각 공제 항목별로 부족한 부분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절세TIP'으로 제공해 준다.
절세TIP 예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인 46,250,000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은 38,447,366원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입력한 금액은 0원이다. 앞으로 7,802,644원을 더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절세TIP을 잘 활용하여 연말정산 준비를 수행하면 불이익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